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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4 2016고단33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 02:38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112 신고를 하여 가정폭력 신고 접수 전화기를 통해 아이 울음소리와 남자의 윽박지르는 소리만 들렸다고

함 가 되고, 서울은 평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및 F은 위 신고에 따라 위 피고인의 집 앞으로 출동한 후, 열려 진 창문을 통하여 ‘ 퍽’ 하는 사람 치는 듯한 소리, 피고인의 딸인 G의 비명 및 울음소리, 피고인이 위 G에게 윽박지르는 소리 등을 듣고 피고인이 위 G을 폭행한다고 판단하여 추가 폭행 방지 및 폭행 경위 확인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집 밖으로 나올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 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은 경찰관의 요청을 받고 집 밖으로 나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는 위 경찰관들 앞을 지나쳐 가고, 이에 위 E이 신고 사건 처리를 위하여 피고인을 따라가면서 폭행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하며 손목을 잡자, 갑자기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때리고 팔을 휘두르며 E의 멱살을 잡고, 이에 E으로부터 위 G에 대한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손으로 E의 낭 심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G 의 다리를 발로 몇 대 찼다)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G 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행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전혀 없고 당시 경찰관 F의 계속되는 유도 심문 및 압박으로 과장되게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G은 피고인의 딸로서 피고인이 G의 유일한 친권자 이자 부양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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