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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08 2016고단414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10. 중순 16:0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9세) 운영의 다방 안쪽 내실에서 피해 자가 차용금 2,4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6. 1. 5. 22:00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F은 당시 ‘ 다방 주방에서 찻잔을 씻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던 중 퍽 하는 소리가 나서 밖으로 나가보니 피해자가 테이블에 엎드려 있었고, 피고인에게 돈 받을 거 있는데, 손질하면 되느냐고 말한 적이 있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증인 G은 당시 ’ 싸우는 소리를 들었고, 딱 소리가 나서 들어가 보니 피해자의 얼굴이 벌겋게 해서 앉아 있어 피해자에게 맞았느냐고 물으니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했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부분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때린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증인 F, G은 이 사건 폭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고, 당시 ’ 퍽( 또는 딱)‘ 소리를 듣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추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에 불과 한 점, ② 피고인의 체격 등에 비추어 퍽 소리가 날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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