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7 2015고정196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6. 15. 06:05 경 서울 금천구 D 아파트 501동 1 층 현관 앞에서 피고인의 집 윗층에 사는 피해자 C( 여, 67세 )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 전날 망치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 잠을 못 잤다” 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같은 날 18:45 경 같은 장소에서 위 C의 며느리인 피해자 E( 여, 35세) 을 만 나 출입문에서 비켜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