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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114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평소 처가 바람을 피웠다고

트집을 잡으며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왔다.

피고인은 2018. 3. 29. 01:4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C 아파트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 하여 아들인 피해자 D(21 세 )에게 “ 너도 내가 밉냐,

개새끼, 너 네 둘 다 똑같아 ”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 여, 54세) 가 피고인에게 “ 그러지 말고 들어가서 주무시라” 고 말하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피해자 D이 제지하자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 평경찰서 연신 내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은 평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되고 긴급 임시조치 결정되어 제 1 항의 주거지에 접근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8. 3. 29. 07:25 경 위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시도 하다가 비밀번호가 바뀌어 들어가지 못하자 그곳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출근하기 위해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나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오른손으로 점퍼 안에 숨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 가로 20cm, 세로 8.5cm )를 꺼내

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려쳤으나 피해자가 놀라 주저앉는 바람에 맞지 않자, 재차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벽돌을 내려쳤으나 옆에 있던 피고인의 딸 F이 손으로 막아 제지하여 맞지 않자 피해자에게 “ 너를 죽여야 한다 ”라고 말하며 달려들어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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