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8. 00:20 경 천안시 서 북구 C 건물 108동 1202호에서 처와 다투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처가 열어 준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 왜 들어오냐,
가택 침입이다, 나가라” 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E의 몸을 밀고, E의 양손을 붙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사건 관련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3부
1. 음성 녹취 파일 CD [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경찰 E의 현장 진입 시도는 가정폭력범죄 사건 조사를 위한 적법한 공무집행의 일환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출입할 수 있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의 4 제 2 항), 가정폭력 행위자는 위와 같은 경찰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법률 제 9조의 4 제 3 항). ② E 등은 3 차례에 걸쳐 ‘ 남녀가 싸우는 소리, 부서지는 소리, 남자가 소리치고 여자에게 윽박지르는 소리, 죽어 라는 소리’ 등이 들리는 112 신고( 전화가 2번이나 끊기기도 함) 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을 하여 긴급하게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다.
③ E 등이 도착하자 피고인의 처 F가 현관문을 열어 주면서 매우 좋지 않은 표정으로 ‘ 산에 가서 뭐 죽인다고 지금 계속 저래요’ 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E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