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종로구 일대 사우나 등지에서 생활하는 자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2. 24. 03:1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1세)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2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개, 토스카드 1개가 들어 있는 남색 페넥 카드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4. 03:20경 서울 종로구 E, 1층 F편의점에서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종업원 G(남, 31세)를 속이면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농협체크카드(H)로 시가 4,500원 상당의 더원블루 담배 1갑을 결제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고, 습득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피해자) CCTV 사진 자료, 신용카드 전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