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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30 2014고단340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0. 9. 16:00 ~ 17: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농협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카드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E가 분실한 체크카드와 카드지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횡령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B에게 E의 체크카드와 카드지갑을 습득하였다고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3. 11. 5. 10:53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129에 있는 해운대경찰서에서 경찰관 G에게, E의 체크카드와 카드지갑을 습득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5. 10:53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129에 있는 해운대경찰서에서, 피고인이 B의 체크카드와 카드지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A의 교사에 따라 경찰관 G에게 피고인이 E의 체크카드와 카드지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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