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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13 2018고단35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52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1. 29. 15:00경 부천시 B 버스승강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30. 04:16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결제수단으로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1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1갑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2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1,150원 상당의 컵라면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1. 30. 15:56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I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결제수단으로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를 알 수 없는 컵라면 1개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가 이미 분실신고 등록이 되어 결제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3523] 피고인은 2018. 12. 3. 18:40경 부천시 J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병원 장례식장에서, 빈소에 차려진 음식을 무단으로 취식할 생각으로 장례식장 안으로 침입하여 무연고자를 위하여 빈소에 차려져 있는 시가 미상의 밥과 국 등 음식을 가져가 취식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3585]

1.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부천시 부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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