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 2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경 위 업소에서 손님인 F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불상의 태국 여성으로 하여금 위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2015. 7. 15. 경 위 업소에서 손님인 G, H 등으로부터 10~11 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불상의 태국 여성들 로 하여금 위 G, H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19. 경부터 2015. 7. 15. 경까지 사이에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적발보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수사보고( 휴대전화 연락처 캡 쳐), 수사보고( 현장촬영 동영상 캡 쳐)
1. 현장사진, 단속 현장 사진, 성 매수대금 결제 내역, 휴대전화 화면 캡 쳐 사진,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 조 ( 징역 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 유치 위 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13 만 원 11만 원 10만 원- (2 만원 ×3) =28 만 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