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들은 2017. 10. 15경부터 같은 해 11. 14경까지 구미시 C 103호, 302호, 303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D ’에 게시된 성매매 광고 글을 보고 찾아온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9~15 만 원을 받기로 하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E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다음 그중 6~7 만 원을 알선료로 가지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들은 2017. 10. 15.부터 2017. 11. 14.까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증 면제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E을 제 1 항과 같이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1. 여권, G 대화내용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