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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717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C ’에 접속하여 여자인 척 행세하여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에게 성매매를 제의하여 성매매 여성인 D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 18:00 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객실에서 위와 같이 모집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D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8.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의 자 D 휴대폰 화면 캡 쳐 사진, 피의자 A 휴대폰 화면 캡 쳐 사진, 피의자 A 운행 차량, 단속 경찰관과 성매매 알선 척 대화내용 휴대폰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스마트 폰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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