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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9 2019가합20283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대구 달서구 D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고, 피고는 위 오피스텔의 분양사업의 시행사이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 등 피고와 사이에 원고 A는 2015. 5. 21. 이 사건 오피스텔 E호에 관하여, 원고 B는 F호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피고에게, 원고 A는 138,503,600원을, 원고 B는 129,859,14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공사의 지연 및 입주예정일 연장합의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입주예정일을 2016. 11.경으로 정하였으나, 당초 계획보다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는 2015. 11.경 입주예정일을 2017. 6. 30.로 연장하기로, 이후 재차 2016. 6.경 입주예정일을 2017. 11. 30.로 연장하기로, 이후 마지막으로 2018. 1.경 입주예정일을 2018. 4. 30.로 연장하기로 각 합의하였다. 라.

피고의 공사 완료 및 입주지정기간 통보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2019. 1. 30.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원고들에게 입주지정기간을 2019. 1. 31.부터 2019. 2. 28.까지로 정하여 입주안내문을 송부하였다.

마. 관련 규정 이 사건 분양계약서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계약의 해제)

3. 매수인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일이 당초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또는 계약기간 중 매도인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조(위약금)

2.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공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제5조(입주예정일) 입주예정일은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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