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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7가합57044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A에게295,000,000원,원고B에게260,000,000원및위 각 돈에 대한 2017. 11. 10.부터 2018. 3. 29...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아산시 C 일대에 D을 신축분양하기로 한 피고로부터 아래 표 내용과 같이 각 주택(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을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그 대금 중 일부를 각 지급하였다.

수분양자 계약체결일 목적물 분양대금 지급내역 계약금 중도금 (지급일자) (지급일자) 원고 A 2017. 2. 20. 가분할도상 1호 550,000,000원 110,000,000원 130,000,000원 (2017. 2. 20.) (2017. 3. 30.) 원고 B 2017. 1. 12. 가분할도상 8호 520,000,000원 100,000,000원 108,000,000원 (2017. 1. 13.) (2017. 5. 4.)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입주예정일을 “2017년 7월 예정 / 잔금납부일 기준(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이라고 정하고, 잔금납부 일자를 준공시인 2017. 6. 30.로 정하며(제1조), 원고들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제2조 제2항). 한편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특약사항으로 ‘잔금은 렌탈 완료 후 납입하기로 한다’고 정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신축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2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고, 위 소장 부본이 2017. 11.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서 입주예정일을 "2017년 7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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