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28. 시행사인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D 단독주택형 타운하우스 E호를 380,325,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피고가 주식회사 C으로부터 위 타운하우스 시행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함에 따라 원고는 2018. 5. 15. 피고와 사이에, 작성일자를 2017. 4. 28.로 하여 위 타운하우스 E호를 407,214,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계약금 39,721,4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가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원고가 분양받은 타운하우스 시공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당초 계약과 달리 공사를 지체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변경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39,721,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0 내지 15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일부 하도급업자가 이 사건 현장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표시를 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을가 제1, 2, 5,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변경계약서 어디에도 원고 등 분양계약자의 입주시기, 공사완공시기 등이 명시된 바 없고, 다만, 시행사측에서 입주지정일을 1개월 전에 통보해주기로 되어 있을 뿐인 점, ② 피고는 주식회사 C으로부터 타운하우스 시행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한 이후 유치권자와의 분쟁, 분양계약자의 중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