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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4 2019고정62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7. 05:43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85 숙대입구역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중앙버스차로 제외) 횡단보도를 남영삼거리 교차로 쪽에서 서울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9km의(블랙박스 영상)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차량 삼색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ㆍ우 주시를 잘 하여 차량 진행(녹색) 신호등과 보행자 적색 신호등이 점등되었더라도 뒤 늦게 횡단보도를 진입 해 건너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뒤 늦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횡단보도 전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차량 녹색 신호에 정지선을 통과하여 횡단보도를 진입하다

마침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진입하여 반대편 버스 정류장 쪽으로 뛰어가는 피해자 C(2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부딪쳐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가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염좌 등을 입혔음에도 피해자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병원에 후송하는 등 사상자를 구호조치 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C)

1. 피해자 안면사진, 사고 영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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