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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11 2017도273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7. 28. 17:33 경 부산 서구 동래구 소재 내성 교차로를 교대 방면에서 동래 경찰서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는데, 그 교차로는 차량 보조 신호등( 이하 ‘ 이 사건 차량 보조 신호등’ 이라 한다) 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이 사건 차량 보조 신호등은 원형 등 화일 뿐 화살표 등화가 아닌 이상, 적색 등화인 상태에서 우회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호위반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② 이 사건과 같이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차량용 신호기가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 까지도 지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우회전할 당시 교차로에 설치된 차량용 신호기가 적색 등화였고, 횡단보도 보행 신호등이 녹색 등이었다고

하더라도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은 이 사건 차량 보조 신호등은 원형 등화일 뿐이므로, 우회전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화살표 등화를 사용하였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화살표 등화는 구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이 2010. 8. 24. 행정안전 부령 제 156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이어서, 그 이전 까지는 차량 신호등 중 ‘ 화살 표 등화’ 는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차량 보조 신호등과 같이 종형 삼색 등 형태의 원형 신호등이 설치되었고 아직 까지 교체되지 못하고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구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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