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9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11:4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를 버스전용차선을 제외한 편도 3차로를 따라 숙대입구역 방면에서 서울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 및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68세)이 운전하던 E 이륜자동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안정 및 치료를 요하는 좌 제6,7,8,9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크게 다쳤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