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3 화 물차( 이하 ‘ 피고인 차량’ 이라 한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10:00 경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D에 있는 E 앞을 산척에서 금 가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던 삼거리 교차로로 마침 피해자 F(69 세) 운전의 G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가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 1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신호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직진 신호에 유턴을 하여 신호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전면 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H( 여, 77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 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5 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 교 차로에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 등 화만이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달리 비보호 좌회전 표시나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는 경우 차 마의 좌회전 또는 유턴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도5848 판결 참조), 피고인 차량의 대향차량이 아닌 같은 진행방향의 후행차량과 충돌한 이 사건에서도 신호위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