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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30 2018고단20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24. 18:40 경 성남시 수정구 D, 1 층에 있는 피해자 E( 여, 60세)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소주 1 병을 마시고 술값 계산을 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씨 발, 담배 달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손날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8. 8. 24. 18:48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 손님이 와서 술을 마시고 시비를 걸고, 손으로 목을 쳤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성남 수정 경찰서 소속 경위 G, 순경 H이 위 E의 진술을 청취하자, 위 E 등 종업원들과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 경찰관들에게 다가와 “ 씨 발 새끼들. 좆같은 놈들. 왜 그러냐.

씨 발, 이 따위로 해봐 라”, “ 씨 발, 미친놈들. 내가 가만히 두나 봐, 내가 내일부터 따라다니면서 쥐어 패 버릴 거야 ”라고 욕설을 하고, 위 식당의 집기들을 집어 던지려고 하였으며, 위 G의 왼쪽 눈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H의 고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다수의 폭력 성 전과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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