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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30 2017노123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만 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벌금 7,000만 원, 2,238,754,033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해 2,238,754,033원의 추징을 선고 하였다.

위 추징금액은 원심 판시 각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의 수익금 합산 액이다( 증거기록 제 434 면). 그러나, 수인이 공동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등에는 그 분배 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 ㆍ 추징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분배 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ㆍ추징하여야 하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참조), 다만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판시 범죄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이 총괄 운영자인 F 외에 B( 원심 공동 피고인), G,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들을 운영하였다’ 는 것이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Y 이라는 형님과 위 도박 사이트들을 공동운영하여 순수익금을 5:5 로 나누었는데 총 약 10억 원 정도 순수익금으로 가졌다.

B, G, H 등은 팀원으로 일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증거기록 제 248 면) 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원심 판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의 전체 수익금의 50%를 추징하되, 직원들인 B, G, H 등에게 지급한 금액은 추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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