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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245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L을 각자 징역 5개월, 피고인 F, G,...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L, 피고인 M [ 피고인들 및 공범들 과의 관계 및 역할 분담] R, S, T은 태국에서 운영되었던 스포츠 도박 사이트 ‘U’, ‘V’, ‘W’, ‘X’, ‘Y’ 등의 지분을 각 1/3 씩 소유한 실제 사장들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Z, AA(2016. 2. 23. 구속기소) 은 R 등에게 월 200만 원 내지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된 종업원으로서 태국 방 콕 스쿰 빗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위 스포츠 도박 사이트들을 관리하는 사무실에서 2 인 1 조 형식으로 12 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면서 도박에 제공되는 경기 등록, 충 전 및 환전, 게시판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F은 R 등으로부터 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도박 사이트의 입출금에 이용되는 계좌를 제공하고 국내에서 범죄수익을 인출하거나 보관 및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범죄수익을 관리하고, R의 부탁으로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 4개를 200만 원에 양도하였다.

피고인

L은 R의 동생으로 태국 현지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일할 종업원( 피고인 A 등) 을 R에게 소개하였고, R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 4개의 계좌(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각 1개 )를 도박 사이트 운영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R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

M은 R의 부탁으로 부천 원미구 일대에서 인터넷 경기결과 중계사이트 등에 위 도박 사이트의 홍보 게시 글을 작성하고,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로 하여금 사설 스포츠 도박을 하게 하는 등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 범죄사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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