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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366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D은 총 약 130억 원 규모의 수익을 낸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E, F, G, H, I, J’ 의 회장으로 위 사이트들을 순차적으로 개설하여 총 수입의 분배, 사장의 고용 및 직원의 배치, 사이트의 개편 등 위 사이트들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K(L) 과 M(N) 은 위 사이트들의 사장으로 위 사이트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총판 관리, 현금 입출금 및 대포 통장 매입 등의 업무와 함께 실장과 현지 관리자들을 통해 직원들에게 도박 대상이 되는 경기의 업 로드, 사이트의 회원관리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O(P) 는 위 사이트들의 한국 실장으로 현금 입출금, 통장 관련 업무 및 직원의 신규 채용업무와 함께 현지 관리자들을 통해 위 사이트들과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 ‘F’ 도 박 사이트의 현지 관리자로서 필리핀 현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현지 직원들의 생활감독 및 복지를 책임지면서 직원 급여 지급, 경기 등록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5. 5. 20. 경부터 2016. 3. 13. 경까지 위 D 등에 의하여 고용되어, 2015. 5. 20. 경부터 2015. 5. 24. 경까지 는 베트남에서, 2015. 5. 24. 경부터 2016. 3. 13. 경까지 는 필리핀 마닐라 Q 호텔 인근 오피스텔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인터넷 사이트인 ‘F‘ 의 경기 등록, 게시판 관리, 직원 관리, 직원 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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