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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1 2013노207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나.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6.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06. 5.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2006고단975), ② 피고인은 2008.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08. 5.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2006고단4460), 위 ② 전과의 죄는 위 ①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인 사실, 원심은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②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그런데 이 사건 각 사기죄는 ①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범행이고, ② 전과의 죄는 ①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이 사건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② 전과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각 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②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것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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