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8. 8.자 2011차11232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기초사실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대출을 받았다
[제1대출은 ‘기업시설(외화) 분할상환 대출’, 제2대출은 ‘기업운전 분할상환 대출’, 제3대출은 ‘기업시설 일반 분할상환 대출’로 위 각 대출거래는 동일한 종류의 기본거래계약에 속한다]. 순번 대출 기간 대출금액(여신한도액) 지연배상금률 제1대출 2006. 10. 13. ~ 2013. 10. 13. 1,234,000,000 일본엔(JYP) 3개월 미만 : 연 17% 3개월 이상 : 연 19% 제2대출 2007. 7. 16. ~ 2013. 7. 16. 1,300,000,000원 3개월 미만 : 연 17% 3개월 이상 : 연 19% 제3대출 2008. 1. 8. ~ 2014. 1. 8. 4,500,000,000원 3개월 미만 : 연 17% 3개월 이상 : 연 19% 원고들의 한정근보증 원고들은 각 2007. 7. 16. 우리은행과 사이에 주채무자인 E의 우리은행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이 사건 근보증계약(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을 체결하면서, 각 근보증계약서 중 근보증의 유형을 기재하도록 한 난에 ‘한정근보증’, 근보증한도액란에 ‘15억 6,000만 원’, 근보증 결산기란에 ‘장래지정형’이라고 각 기재하였는바, 위 ‘한정근보증’의 설명란에는 ‘채무자가 은행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라고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근보증 결산기란의 ‘장래지정형’ 설명란에는 '정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보증약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보증인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보증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라고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
그 중 특히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