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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0 2016가합110381
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건물 중 102호, 103호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그 소유자인 D으로부터 임차한 사람이고,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의류판매업을 운영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5. 9. 22.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9. 30.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일부로서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점포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양도인과 양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권리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총권리금: 430,000,000원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B(피고가 서명무인하였다)중도금: 150,000,000원은 2015. 9. 30. 지불하며, 50,000,000원은 2016. 3. 30. 지불하며,잔금: 180,000,000원은 2016. 10. 29. 지불한다.

제2조[임차물의 양도] 양도인은 위 부동산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임대차계약 개시 전일까지 양수인에게 인도하며, 양도인은 임차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등을 제거하고, 잔금 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하여 양수인에게 인도한다.

다만, 약정을 달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계약의 해제] ②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본 계약 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위약금의 기준으로 본다.

③ 양도인은 잔금지급일 전까지 아래의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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