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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04 2014도8789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중 피해액 4,650,000원,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중 피해액 2,310,000원,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중 피해액 3,300,000원,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의 점 중 피해액 6,500,000원,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의 점 중 피해액 7,000,000원,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이 사건 공소사실 편취액 합계 708,090,000원 중 피고인이 변호사사무실 비용으로 지출하였거나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금액 등 합계 629,828,222원에 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거나,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였으므로 피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중 7,200,000원 부분은 피해변제에 따라 범죄사실이 소멸되었으므로 공소취소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중 피해액 4,650,000원,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중 피해액 2,310,000원,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중 피해액 3,300,000원,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의 점 중 피해액 6,500,000원,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의 점 중 피해액 7,000,000원,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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