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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고합14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11.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11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2015. 2. 6.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11. 30.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142』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8. 4. 4. 13:35 경 서울 강북구 삼양로 79길 6에 있는 수유 1 동 공원에서, 피해자 B이 벤치에 놔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V10 휴대 폰 1대를 꺼 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4. 4. 15:55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학교 운동장에서 갑자기 피해자 E( 여, 13세 )에게 “ 예쁘다.

안아 주고 싶다.

”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허벅지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합 160』

1. 제 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3. 7.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H 점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가게의 가로 상품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36,000원 상당의 로열 허니 세트 화장품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제 2차 범행 피고인은 2018. 3. 7. 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 관리의 K 점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가게의 가로 상품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9,000원 상당의 마스크 팩 1 상자를 가져갔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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