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9. 6. 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0. 3.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고, 2013. 9.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2. 9.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54』
1. 피고인은 2018. 1. 19. 01:00 경부터 같은 날 02:00 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C 건물 10 층의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에 이르러 신발장에 숨겨 놓은 열쇠를 찾아 내 출입문을 열고 내부 카운터까지 들어가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A 휴대전화 1개, 현금 2만 원 및 피해자 F 소유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1 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을 가지고 나갔다.
2. 피고인은 2018. 1. 20. 15:50 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가 의자 위에 놓고 간 현금 20만 원 가량, 상품권, 통장,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흰색 크로스 백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합 127』
1.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서울 동작구 남부 순환로 2089 사당 역 부근 불상의 공원에 있던 의자 위에서 불상의 피해 자가 분실한 시가 미상의 아이 폰 S 휴대폰 1대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18:00 경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 길 62번 길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