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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18 2012고정328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백화점 1층에서 “F”이라는 사업자명으로 의류 소매업에 종사 중인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의류 소매업에 종사하면서 피고인들 상가 입점 상인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1. 8. 말경 “F” 매장에서 G에게 2,000,000원을 빌려주어 대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일수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백화점 1층에서 “F”이라는 사업자명으로 의류 소매업에 종사 중인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의류 소매업에 종사하면서 피고인들 상가 입점 상인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1. 8. 말경 “F” 매장에서 G에게 2,000,000원을 빌려주면서 2개월(60일)간 1일 40,000원씩 합계 2,400,000원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대부를 하는 등 연 225.7%의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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