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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5 2012고정454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204호에서 대부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2. 8.경 서울 강남구 D 403호에서 피고인들이 배포한 명함 광고를 보고 대출을 의뢰한 E과 F에게 각 300만 원을 빌려주어 대부업을 하였다.

2.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E과 F에게 각 3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5만 원을 공제하고 원금을 포함하여 1일 60,000원씩 60일 동안 상환하도록 한 다음 위 E, F으로부터 30일간 상환받아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연 292.1%)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일수 이자율 계산

1. 각 차용신청서, 대부거래계약서, 각서, 약속어음, 광고명함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대부업 영업기간과 규모, 피해 액수,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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