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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149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부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기로 모의하고, 2011. 12. 16.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F에게 2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선이자로 20만 원을 제하고, 60일 동안 매일 4만 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한 다음 F으로부터 연 225.7%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무통장입금증(우리은행 녹번동지점), 내사보고(대부업체 등록 여부 확인), 수첩사본(G), 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우리은행 : H),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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