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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2 2015고단7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 17:0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에쿠스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이에 112에 신고 되어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는 피고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27경부터 17:47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위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전력(2회), 직전 범행 적발일(2013. 2. 15.)과 이 사건 범행일과의 시간적 간극,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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