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정117』 피고인은 2012. 9. 28. 11: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지구대 안에서, 음주교통사고의 가해자로 조사를 받던 중 “니기미, 좆같은 새끼, 씨발놈아 지랄하고 자빠졌네”라며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 경사 E(38세, 남)이 욕을 하지 말라고 만류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지구대 안에 있던 파란색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폭행하여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였다.
2.『2013고정495』 피고인은 2012. 9. 28. 10:40경 고양시 덕양구 F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G 포터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게 상기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2013고정4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