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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16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9. 14. 17:40경 술을 마신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주거지에서 출발하여 약 4km 운행하던 중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 있는 우리집민박 앞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8:29부터 18:49까지 10분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면서 음주측정기를 옆에 두고 고개를 돌려 외면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14. 17:35경 제주시 F 주택 앞에서부터 같은 날 17:40경 같은 읍 금능리에 있는 우리집민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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