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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6 2014고단2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4. 14:16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있는 상일사거리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로 D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정차해 있던 E 벤츠 승용차를 들이 받는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수습을 하던 서울강동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경사 F로부터 피고인의 얼굴 전체가 붉고 혀가 꼬인 말투로 반말과 욕설을 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27경부터 15:47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죄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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