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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03 2020고단8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4. 11.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4. 18:27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청주흥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27경부터 18:47경까지 약 20분간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나 운전 안했어 똥파리 새끼야, 맞짱 뜰까”라고 소리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는 자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을 고려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건강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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