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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1.10 2018가단533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6. 8. 1. 7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 금원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31.에 지급하고 나머지 65,000,000원에 대하여는 매월 이자로 1,300,0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2018. 5. 30.까지 변제하기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으나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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