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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3 2017가단246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920,000원과 그 중 6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사실(1997년경까지의 대여금 65,000,000원에 대한 원리금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32663 판결이 확정됨)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7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원고가 경매에서 배당도 받았다

'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판결 이후에 7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는 경매에서 배당받은 금원을 제외하고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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