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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3.06.20 2011가단562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7. 1.부터 2011. 9. 6.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제4호증의 1, 2, 제5호증,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피고 B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12.경 E의 중개로 피고 B에게 F 아우디(AUDI) A6 2.4 승용차(2006년식,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도하고, 2009. 12. 31. 피고 B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대금 10,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증명서(을 제1호증)를 작성해주었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고, 2010. 1. 5. 피고 B 앞으로 위 승용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들은 2011. 4.경 원고에게 피고 B가 이 사건 자동차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70,000,000원을 2011. 6. 30.까지 지급하고, 피고 C은 위 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2호증, 을 제3호증)를 작성해주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65,000,000원에 매도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2. 31.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비용으로 5,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 C은 2011. 4.경에 위 채무를 보증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B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55,000,000원(= 이 사건 자동차 대금 65,000,000원 대여금 5,000,000원 - 변제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택일적으로, 피고들은 2011. 4.경 원고에게 피고 B가 이 사건 자동차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70,000,000원을 2011. 6. 30.까지 지급하고, 피고 C은 위 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 B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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