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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5가합100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8...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4. 7. 30.경 원고가 피고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하면 피고가 2007. 7. 30.까지 25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2006. 9. 21.경 5,000,000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250,000,000원에서 위 변제금 5,000,000원을 공제한 2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니, 원고가 2004. 7. 30.경 피고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 명의로 70,000,000원을 2007. 7. 30.까지 원고에게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약정서를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가 위 70,000,000원에 대해서 2007. 7. 30.까지 25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로부터 70,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중 5,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차용금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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