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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0.01 2019가단26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7. 4. 28.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차용한 70,000,000원을 2017. 5. 30.까지 변제하고 그 지급을 지체하면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고 약정하였으나, 위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위 약정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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