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노1264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이상록(기소), 박동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 담당변호사 C, D]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6. 10, 7. 선고 2015고정848 판결
판결선고
2017. 6. 16.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 H, I, L에 관한 선거인명부 등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아내인 H, 아들인 I, 형수인 L(이하 '피고인의 가족들'이라 한다)는 피고인과 함께 J의 토지에 단풍나무를 심고 관리하여 왔으므로 산림조합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거짓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가족들을 선거인명부에 등재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E에 관한 선거인명부 등재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을 거짓의 방법으로 산림조합 선거인 명부에 등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
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원심과 당심 법정은 물론이고 수사당시부터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년 9.경 충북 F 소재 G산림조합 사무실에서 H, I가 J 소유의 충북K 전 2,331㎡를, L가 J 소유의 충북 M 전 1,402m²를 각각 J으로부터 임차한 것처럼 임차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여 H, L L의 G산림조합원 가입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2015. 3. 11. 실시된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 선거인명부에 등재케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 I, L가 J으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여 조경수를 재배한 사실이 없어 산림조합원의 가입자격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방법으로 H. I L를 산림조합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였다.
나. 당원의 판단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란 제목 아래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피고인과 J이 비용을 같이 부담하여 J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지목 전)에 단풍나무 1,000주를 심고 함께 관리해 온 점, 피고인의 처 H와 아들인 가관리를 돕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가족으로서 도운 정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형수인 L는 단풍 나무의 관리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J은 피고인이 H I, L가 산림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는데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014. 9.경 피고인이 작성해 온 서류에 날인해 주었고, 그것이 임대차계약서 인지도 알지 못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H, I, L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차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H, I L의 임대차계약일을 1, 2년 전으로 모두 다르게 기재한 점, 피고인이 단지 단풍나무 파는데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H 등을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하는 것이라면 굳이 계약일을 실제와 달리 전부 다르게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거짓의 방법으로 H, I L를 산림조합의 선거인명부에 오르게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여기에 당심 증인 L의 증언을 더하더라도 다르지 않다.따라서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한 부분의 공소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4. 9.경 충북 F 소재 산림조합 사무실에서 E이 J 소유의 충북 K 전2,331m를 J으로부터 임차한 것처럼 임차계약서를 작성하여 E의 G산림조합원 가입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2015. 3. 11. 실시된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 선거인명부에 등재케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으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여 조경수를 재배한 사실이 없어 산림조합원의 가입자격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방법으로 E을 산림조합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하였다. E이 J의 토지에 관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산림조합원으로 가입하여 거짓의 방법으로 산림조합 선거인 명부에 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E을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E의 부탁으로 가입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산림조합에 대신 제출하고 반려되었을 때 피고인이 이를 보완하여 E을 위하여 다시 제출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을 선거인명부에 등재케 한 것으로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E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산림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해 온 점, E의 자문에 조합원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이 알려주기는 하였으나 EC J과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점, E이 피고인으로부터 산림조합원으로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E을 선거인명부에 등재케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도 피고인의 가족들과 함께 거짓의 방법으로 산림조합 선거인 명부에 등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
0 원심은 위에서 보듯 E이 J과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무죄 인정의 주요 근거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심의 설시대로 E이 J의 사무실에 찾아가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피고인의 가족들을 대신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행위와 E이 J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행위에 대한 평가를 크게 달리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결국 피고인의 주도로 E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즉, 우선 E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임대인 J을 소개해 준사람이 피고인이다. E과 J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양식도 피고인이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E에게 제공한 임대차계약서 양식은 피고인이 대신 작성한 피고인 가족들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양식과 동일하다. E은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다고 하면서도, 임대차기간이나 임료, 임대차의 목적 등과 같은 임대차계약의 주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에 대하여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② E은 수사단계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본인이 G 산림조합의 조합원이 되고 싶어서 가입을 한 것이고, 피고인의 권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도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주요 근거 중 하나이다. 그러나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건대, E의 진술 및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E이 굳이 이 사건 시점에 G산림조합에 가입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될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즉, 피고인은 BC 조합장이고 E은 해당 지역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BC에서 피고인을 자주 만나며 가깝게 지내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E으로서는 평소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기 보다는 들어주는 쪽으로 다시 말하여 피고인이 해달라는 대로 행동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사건이 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E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산림조합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서 이 사건 가입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E의 아버지가 예전에 산림조합원 자격이 있었다는 사실에 관한 별다른 증거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망한 산림조합원의 지위를 자녀가 승계한다는 일은 상정할 수 없는바, 위와 같은 E의 진술은 ‘감정적(感情的) 또는 정서적(情緒的)으로 행동하였다'는 말 정도의 의미를 가질 뿐인데, 약 3년전에 사망한 아버지(증거기록 제1889쪽)의 조합원 지위 복원을 위해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E의 설명은, 본건 산림조합원 지위 취득 동기를 제대로 설명할 만한 말이 아니다.
또한 E은 아버지 투자(출자)금이 있어 그것을 상속받기 위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나, 이 역시나 법률상으로는 실당(失當)한 주장이다. E은 조합에 가입하려는 주된 목적이 집 앞에 있는 토지에 조경수를 재배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진술하고 있으나, E 증언에 의할 때 이미 집 앞에 조경수로 50그루 정도를 심은 것으로 보여(공판기록 제161쪽) 산림조합에 가입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조경수 재배가 가능(E의 원심 증언 전취지에 비추어 그가 판매를 목적으로 조경수나 그 묘목을 재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는 자신의 주택 조경을 위하여, 또는 가정에서의 소소한 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나무를 식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한데 굳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까지 조합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 산림조합에 가입하였어야 하는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또한 E은 2015. 3. 2.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BD농장'이라는 이름으로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증거기록 제1888쪽)하였고 원심법정에서도 자신이 경영하는 축산업과 관련하여 피고인(E 자신과 마찬가지로 소를 키우는 축산업을 하고 있어서 알고 지냈다고 말한다) 및 J(사료회사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어서 E이 여기에서 사료를 구입하였다고 증언하였다)과 친교를 쌓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과연 E이 조경수재배를 부업이더라도 업(業)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모험(일종의 공공기관인 산림조합에 제출할 것을 알면서 내용도 전혀 모르고 실체와 다른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아무나 늘상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을 하면서까지, 그리고 그 임대차계약서의 임차 대상 토지를 잘못 기재하여 보정명령을 받아 다시금 피고인에게 그 수정·보완을 부탁하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E은 바빠서 조합원가입신청절차를 스스로 하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처리하였다고 하는바, 이는 피고인이 산림조합직원이거나 관계자라면 이해할 수도 있는 행동이겠으나, 피고인은 BC조합장이라서 산림조합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를 거칠 정도로 산림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절실한 필요를 느끼고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그 시점에서 산림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 이러한 정도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었다면, E은 그 이유를 충분히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임에도, E의 경찰 진술이나 원심 증언 어디를 보아도 이에 관한 일말의 설득력 있는 설명을 찾아 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E의 G 산림조합 가입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를 E 대신 토지등기부 등본까지 발급받아 직접 G 산림조합에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입신청서에 임업경영 소재지가 잘못 기재되어 반려되었을 때도 E이 아닌 피고인이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였다.
④ 피고인은 피고인의 가족들 명의로 선거인 명부에 등재한 것에 관하여 유죄가 인정되는바, E의 선거인명부 등재행위도 유죄로 인정된 선거인명부 등재행위 시기와 유사한 시기에 이루어졌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경 충북 F 소재 G산림조합 사무실에서 H, I, EN J 소유의 충북K 전 2,331㎡를, L가 J 소유의 충북 M 전 1,402m를 각각 J으로부터 임차한 것처럼 임차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여 H, I, E, L의 G산림조합원 가입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2015. 3. 11. 실시된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 선거인명부에 등재케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 I, E, L가 J으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여 조경수를 재배한 사실이 없어 산림조합원의 가입자격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방법으로 H, I, E, L를 산림조합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일부 법정진술
1. 원심 증인 J,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H, L,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진정서, O가 산림조합중앙회 충북지역본부로부터 회신받은 민원내용에 대한 회신, 이가 산림조합중앙회 감사실에 보낸 민원서류, G산림조합 조합원실태조사 추진현황 사본, 조합원자격 사본, 조합원가입절차 사본, G산림조합 정관 사본, 신규조합원 가입신청 등 관련 첨부서류 사본, 선거인명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그동안 지역사회나 BC 조합을 위하여 상당한 공헌을 하여 온 사실도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비록 법규를 위반하고 허위로 가족과 지인을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였으나 선거 전에 그 등재를 철회하여 실제 부정선거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특히나 피고인은 직전의 'BC조합' 조합장으로 재임하면서 혁혁한 경영성과를 거두어 위 조합을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모범 지역조합의 반열에 올려 놓았고, 그 결과 2017. 3. 24. 실시된 조합장 선거에서는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72%(투표율은 86%이었다는 것이므로, 전체 유권자 62%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셈이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연임에 성공한 현임 조합장이다. 그런데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 제1항 제8호에서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3조(사위등재죄)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 사건의 결과가 위 지위의 보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이는 보기에 따라서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반한 규정이 예상한 수준 이상의 처벌로 이어질 여지가 없지 않다. 더구나 그러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 자체의 적정성의 문제를 떠나 그것이 축산업 종사자가 많은 지역 주민들 다수의 이해관계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공정해야 할 산림조합장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하여 허위로 가족과 지인을 선거인명부에 등재한 것으로서 선거의 기초가 되는 유권자 명부 자체의 정당성을 훼손한 것이라서 그 행위불법의 정도가 중차대하다. 뿐만 아니라 그 범죄의 성격상 위와 같은 농업협동조합법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정면으로 해당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기도 하며, 엄밀하게는 그 해당 여부 내지 그에 따른 자격의 득상 자체는 이 사건 양형에 따르는 반사적(反射的)인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이 그 가족과 지인의 산림조합원 가입을 철회시킨 것은 경찰에서 이에 대한 조사를 받은 후여서 그 의사가 자발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으며,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지속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피고인의 언동이 과연 진실한 것인지 또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나온 것인지 확신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구창모,
판사정선희
판사김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