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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16 2016노1264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 오인 - H, I, L에 관한 선거인 명부 등 재의 점에 관하여 - 피고인의 아내인 H, 아들인 I, 형수인 L( 이하 ‘ 피고인의 가족들’ 이라 한다) 는 피고인과 함께 J의 토지에 단풍나무를 심고 관리하여 왔으므로 산림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거짓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가족들을 선거인 명부에 등재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E에 관한 선거인 명부 등 재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을 거짓의 방법으로 산림조합 선거인 명부에 등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원심과 당 심 법정은 물론이고 수사 당시부터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인 명부에 오르게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년 9. 경 충북 F 소재 G 산림조합 사무실에서 H, I가 J 소유의 충 북 K 전 2,331㎡를, L가 J 소유의 충 북 M 전 1,402㎡를 각각 J으로부터 임차한 것처럼 임차 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여 H, I, L의 G 산림 조합원 가입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2015. 3. 11. 실시된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 선거인 명부에 등재케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 I, L가 J으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여 조 경수를 재배한 사실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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