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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9.27 2019고단127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아산시 C 소재 D조합(이하 ‘D’이라고 함)의 비상임 이사이고, 피고인 B은 아산시 E 이장이다.

피고인들은 2018. 5.~6.경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F 등에게 허위 농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어 마치 농사를 짓고 있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D조합 조합원에 가입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피고인 B은 2018. 5. ~ 6.경 사촌형인 G로부터 위 G 소유의 아산시 H 답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아 ‘임대인 G’, ‘임차인 F’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8. 7. 25.경 I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면사무소 직원에게 F에 대한 농지원부 등재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F을 농지원부에 등재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7. 25.경 위와 같이 F이 농지원부에 등재되자, D에 F에 대한 조합원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통하여 등재된 F에 대한 농지원부를 제출하여 2018. 8. 23.경 F을 D 조합원으로 가입시킴으로써 위 F이 2019. 3. 3.경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D 조합장 선거인 명부에 오르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F 등 10명을 D 조합장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의 방법으로 조합원 자격이 없는 F 등 10명을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각 확인서

1. 조합원 가입신청서(J 등 10명), 농지원부 등재 신청서(F 등 6명)선거인명부(사본), 2018년도 신규 가입자 명단

1. 수사보고(J 등 10명, 선거인명부 등재 등 확인), 수사보고 J 등 10명, 선거인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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