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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30 2014가합538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879,1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4.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신재생에너지기기 제작 및 설계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정읍시 C 대 2,832㎡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대금의 일부 지급 1) 원고는 2012. 10.경 피고와 사이에 공사금액 6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예정일 2013. 2.로 정하여 정읍시 C 대 2,832㎡ 지상에 D 태양광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

)를 신축하는 태양광발전소 건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2012. 11. 12. 50,000,000원을, 2013. 1. 9. 100,000,000원을, 2013. 1. 23. 100,000,000원을, 2013. 1. 24. 200,000,000원을, 2013. 2. 20. 50,000,000원을, 2013. 4. 19. 50,000,000원을, 2013. 7. 3. 5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3) 원고는 2013. 2. 13. 피고에게 태양광공사대금으로 공급가액 6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 이후의 경과 1) 원고는 2013. 2.경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발전소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완료하였다.

2) 피고는 2013. 2. 7. 한국전력공사와 사이에 발전설비용량 300kw의 전력을 수급하는 내용의 발전소 전력수급계약과 병렬운전 조작합의서를 각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13. 2. 8.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이 사건 발전소의 발전설비(22,900V, 300kw)에 관하여 사용전 검사를 받아 ‘합격’ 판정의 사용전 검사 확인증을 받았고, 2013. 2. 12. 전라북도지사에게 이 사건 발전소에 대한 사업개시신고를 하였다.

4) 피고는 2013. 6. 10.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발전소에 대하여 발전사업허가증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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