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9.04.05 2018나24140
약정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 계약금액 1,800,000,000원 중에서 계약금 180,000,000원은 계약 당시 지급되었고, 1차 중도금 50,000,000원은 2017. 1. 16.까지 지급하며, 2차 중도금 310,000,000원은 발전소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완료 후 일주일 이내에 지급하고, 잔금 1,260,000,000원은 공사 완료 후 일주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원피고는 당시 위 계약서의 기재와 달리 구두로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발전소 설치공사뿐만 아니라 발전소 부지의 소유권 및 발전소 개발행위허가 명의를 원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4) 피고는 같은 날 위 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이하에서는 위 계약 및 구두 약정과 차용증의 약정 내용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차용증(갑 제6호증) 피고는 2017. 1. 13. 원고에게 220,000,000원을 차용하고 이를 확인합니다.

* 특기 사항 ① 공사계약서상 잔금으로 대체한다.

② 피고의 명백한 고의로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만 유효하다.

③ 원고가 명백한 고의로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는 무효로 한다.

④ 전남 화순군 C 1MV 공사 계약 건에 대해

나.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의 경과 1) 원고는 2017. 1. 16.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대금의 일부로서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7. 5. 24.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화순군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 중 16,273㎡ 부분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3) 피고는 2017. 6. 5.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고 2017. 6.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7. 6. 30. 분할 전 토지를 4필지의 토지로 분할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발전소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부분은 전남 화순군 D 임야 16,273㎡(이하 ‘이 사건 발전소 부지’라 한다

)가 되었다. 4) 피고는 2017. 8. 3. 유한회사 E에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