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2017. 2. 28.부터 2017. 8. 4.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태양광발전소 공사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순번 원고 계약일 공사장소 계약금 1 A 2017. 2. 18. 정읍시 G 1,000만 원 2 B 2017. 2. 23. 전북 부안군 H 1,000만 원 3 C 2017. 4. 24. 정읍시 I 토지 및 건물상부 300만 원 4 D 2017. 8. 4. 정읍시 J 건물상부 200만 원 5 E 2017. 4. 24. 정읍시 K 200만 원 원고들은 위 표 ‘계약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에게 같은 표 ‘계약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공사장소와 계약금액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중도금과 잔금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시설내역에 관하여 부동문자로 “모듈: L”, “인버터: M”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밖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 각 원고들을 의미한다.
이 시행하는 ‘ ’에 주소를 둔 “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에 대한 공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다.
제3조(과업범위 등) 1) 공사계약에 따른 업무범위는 제2항의 범위에 준하되, 업무 수행 상 “갑”과 “을” 피고를 의미한다. 이 함 2) 과업내용 및 업무범위 (1) 동부지 태양광 및 발전 행정업무 (2) 태양에너지발전설비의 토목일체, 구조물제작, 납품, 설치공사, 시운전, 사용전 검사, PPA 계약 전력수급계약을 의미한다. ,
사업개시신고, 설비확인 (3) 상기 사항에 따른 부수업무 제4조(제작사항) 본 공사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K.S. 제품을 사용하기로 하고, 부품의 교환, 수리, 보수가 용이하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전문성을 요하는 기기는 전문업체에 하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