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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11.26 2018가단105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2017. 2. 28.부터 2017. 8. 4.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태양광발전소 공사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순번 원고 계약일 공사장소 계약금 1 A 2017. 2. 18. 정읍시 G 1,000만 원 2 B 2017. 2. 23. 전북 부안군 H 1,000만 원 3 C 2017. 4. 24. 정읍시 I 토지 및 건물상부 300만 원 4 D 2017. 8. 4. 정읍시 J 건물상부 200만 원 5 E 2017. 4. 24. 정읍시 K 200만 원 원고들은 위 표 ‘계약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에게 같은 표 ‘계약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공사장소와 계약금액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중도금과 잔금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시설내역에 관하여 부동문자로 “모듈: L”, “인버터: M”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밖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 각 원고들을 의미한다.

이 시행하는 ‘ ’에 주소를 둔 “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에 대한 공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다.

제3조(과업범위 등) 1) 공사계약에 따른 업무범위는 제2항의 범위에 준하되, 업무 수행 상 “갑”과 “을” 피고를 의미한다. 이 함 2) 과업내용 및 업무범위 (1) 동부지 태양광 및 발전 행정업무 (2) 태양에너지발전설비의 토목일체, 구조물제작, 납품, 설치공사, 시운전, 사용전 검사, PPA 계약 전력수급계약을 의미한다. ,

사업개시신고, 설비확인 (3) 상기 사항에 따른 부수업무 제4조(제작사항) 본 공사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K.S. 제품을 사용하기로 하고, 부품의 교환, 수리, 보수가 용이하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전문성을 요하는 기기는 전문업체에 하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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