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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인천지방법원 2015.12.16.선고 2015고단4754 판결
가.변호사법위반·나.변호사법위반방조
사건

2015고단4754 가 . 변호사법위반

나 . 변호사법위반방조

피고인

1 . 가 . 김○○ ( 73 - 1 ) , 변호사 사무원

2 . 나 . 김◎◎ ( 75 - 1 ) , 법무법인 직원

3 . 가 . 정○○ ( 64 - 1 ) , 변호사

4 . 가 . 방○○ ( 71 - 1 ) , 변호사

5 . 가 . 한○○ ( 75 - 1 ) , 변호사

6 . 가 . 최○○ ( 72 - 1 ) , 변호사

검사

이태일 ( 기소 ) , 서동범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주선 ( 피고인 김○○ , 피고인 김◎◎을 위하여 )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 변호사 박기주 ( 피고인 정○○ , 피고인 방

○○ , 피고인 한○○ , 피고인 최○○을 위하여 )

판결선고

2015 . 12 . 16 .

주문

[ 피고인 김OO ]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1 , 332 , 685 , 208원을 추징한다 .

추징금의 가납을 명한다 .

[ 피고인 김◎◎ ]

피고인을 벌금 2 , 00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벌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 피고인 정○○ , 피고인 방○○ , 피고인 한○○ , 피고인 최○○ ]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들로부터 각자 75 , 785 , 000원을 추징한다 .

피고인들에게 추징금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 피고인 김○○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0 . 2 . 4 . 법무법인 ◎◎ 소속 변호사인 정○○ , 방○○ , 한○○ , 최○○ 으로부터 법무법인 ◎◎ 및 위 변호사들의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속칭 ' 자릿세 ' 명목으 로 매월 400만 원 ( 2010 . 6 . 부터 300만 원 , 2014 . 12 . 부터 240만 원으로 인하 ) , 소송위임 장이 제출되는 개인회생 · 파산사건은 건당 16만 원 ( 2012 . 4 . 부터 건당 10만 원으로 인 하 ) , 소송위임장이 제출되지 않는 개인회생 · 파산사건은 건당 5만 원씩 지불하기로 약 정하였다 .

피고인은 법무법인 ◎◎ 사무실에서 독자적으로 김◎◎ 등 직원을 고용하여 개인회 생팀을 구성하였고 , 2010 . 3 . 22 . 경 개인파산 사건 의뢰인 이경미로부터 수임료 120만 원을 받은 후 개인파산 사건 처리에 있어 법무법인 ◎◎ 및 위 변호사들의 명의를 대 여 받아 각종 문서작성 및 제출 , 서류보정 , 송달 , 금지 · 중지명령신청 , 가압류해제 등 일련의 업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 7 . 8 .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와 같이 총 1 , 495건의 개인회생 · 파 산 등 사건을 처리하며 수임료 1 , 943 , 835 , 878원을 지급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무법인 ◎◎ 및 변호사 정○○ , 방○○ , 한○ ○ , 최○○의 명의를 대여 받아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 파산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

2 . 피고인 김◎◎의 변호사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김○○이 법무법인 ◎◎ 소속 변호사 정○○ , 방○○ , 한○○ , 최○○으로부터 법무법인 ◎◎ 및 위 변호사들의 명의를 대여 받아 1 , 495건의 개인회생 · 파산 등 사건을 처리하며 수임료 1 , 943 , 835 , 878원을 지급받을 때 김○○의 지시에 따라 개인회생 직원관리 , 의뢰인 상담 , 각종 신청서 작성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김○○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무법인 ◎◎ 및 변호사 정○○ , 방 ○○ , 한○○ , 최○○의 명의를 대여 받아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 파산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

3 . 피고인 정○○ , 피고인 방○○ , 피고인 한OO , 피고인 최○○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 3 . 22 . 경부터 2015 . 7 . 8 . 경까지 사이에 김○○으로 하여금 법무법 인 ◎◎ 및 피고인들의 변호사 명의를 대여 받아 총 1 , 495건의 개인회생 · 파산 등 사 건을 처리하며 수임료 1 , 943 , 835 , 878원을 지급받게 하고 , 그 명의대여 대가로 별지 범 죄일람표 ( 2 )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합계 303 , 140 , 0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닌 김○○으로 하여금 법무법인 ◎◎ 및 피 고인들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수사보고 ( 법무법인 ◎◎의 사건수입 및 직원 현황자료 첨부 ) , 수사보고 ( 법무법인 ⑥

②에서 압수한 개인회생팀 운영 관련 업무협약서 사본 첨부 ) , 수사보고 ( 법무법인 ◎

◎에서 압수한 개인회생팀 정산내역서 사본 첨부 ) , 수사보고 ( 김○○ 등의 개인회생

사건 수임금액 중 공제금 확인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김○○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 징역형 선택

· 피고인 김◎◎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 형법 제32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 피고인 정○○ , 피고인 방○○ , 피고인 한○○ , 피고인 최○○ :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 제34조 제3항 , 제57조 , 형법 제30조 , 징역형 선택

1 . 방조감경

1 . 경합범가중

· 피고인 김○○ , 피고인 김◎◎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 노역장유치

· 피고인 김◎◎ :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 집행유예

· 피고인 정○○ , 피고인 방○○ , 피고인 한○○ , 피고인 최○○ : 형법 제62조 제1항

1 . 추징

· 피고인 김○○ , 피고인 정○○ , 피고인 방○○ , 피고인 한○○ , 피고인 최○○ : 변호

사법 제116조 후문

[ 1 . 피고인 김○○ ( 증거기록 1091 , 1137쪽 ) 1 ) : 피고인과 변호인은 추징금 1 , 332 , 685 , 208 원 ( 피고인이 받은 수임료에서 인지세 , 법원 송달료 , 법원 보관금 ,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 변호사회 경유증표 , 변호사들에게 지급한 정산금을 공제한 금액이다 ) 에서 ① 피고인을 제외한 직원들의 급여 및 4대 보험료 , ② 우편 발송비용 , 식사비 , 교통카드 충전을 비 롯한 사무실 기타 비용 , ③ 인터넷 광고비 등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수임계약 을 체결하고 받은 수임료에서 수임계약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비용은 추징 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 그러나 이 사건에서 의뢰인들은 피고인이 법률사무 일 체를 처리하여준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수임료를 지급하였고 , 피고인은 실제로 피 고인의 판단 하에 의뢰인들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역시 피고인의 판단 하에 필요한 비 용을 계획하여 지출하였다 . 그러므로 위 금액들은 피고인이 변호사법위반죄의 범행을 위하여 스스로 그 내역과 규모를 정하여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다 . 즉 피고인 측이 주 장하는 비용들은 계약이행의 방법 또는 사업의 질 ( 質 ) 에 관련된 것으로서 , 피고인이 지 출하는 내역과 규모에 따라 사업의 방식 , 직원들의 업무 처리 방식 , 향후의 사건 수임 등이 달라지기에 이는 필수불가결한 비용이 아니라 피고인의 사업상 판단에 따른 지출 로 볼 수밖에 없다 . 따라서 피고인이 수수한 이익 전부를 법률사무의 대가로 보아야 하고 , 그 이익에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을 법률사무의 대가로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15 . 7 . 9 . 선고 2014도16204 판결 등 참조 ) .

2 . 피고인 정○○ , 피고인 방○○ , 피고인 한○○ , 피고인 최○○ :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각 추징금 75 , 785 , 000원 ( - 303 , 140 , 000원×1 / 4 ) 에서 ① 김○○ 등의 사무실 임차비용 중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은 부분 , ② 회생 · 파산팀 직원 급여 · 상여금 , ③ 사무비 , ④ 사업장부담 4대 보험료 등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비용들은 피고인들이 변호 사법위반죄의 범행을 위하여 스스로 그 내역과 규모를 정하여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 다 . 특히 ① 임대료 이른바 자릿세의 경우 피고인들과 김○○ 등이 명의대여약정을 체 결하고 김○○ 등이 그 약정에 따라 지출한 비용인 이상 , 피고인들이 그 돈의 전부를 명의대여의 대가로 취득한 후 피고인들의 판단 하에 이를 법무법인 ◎◎에 김○○ 등 의 사무실 임대료로 사용하기로 정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 피고인들이 법무법인 내부의 변호사 별 임대료 분배 비율에 따른 각자의 부담 비율만큼만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득 하였다고 보아 그 부분만을 명의대여의 대가로 볼 수는 없다 . ]

1 .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 피고인 김○○

가 . 양형기준의 적용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 동업 등 > 제5유형 ( 1억 원 이

상 ) > 가중영역 ( 2년 ~ 7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

나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으 로 , 영업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 범행기간이 5년 이상이고 범행 횟수도 1 , 500 회에 이르며 ,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13억 원 이상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 .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정을 주되게 고 려하되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아울러 참작하였다 .

2 . 피고인 김◎◎

가 .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나 . 피고인이 김○○을 도와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지 만 , 이 사건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주되게 고려하였다 .

3 . 피고인 정○○ , 피고인 방○○ , 피고인 한○○ , 피고인 최○○

가 .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

나 .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인 피고인들이 변호사 아닌 자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대가 를 취득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 . 변호사는 검증된 자격을 요구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높은 준법의식과 법조윤리의식이 기대됨에도 , 피고인들은 5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변호사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였다 . 비록 브로커보다는 적지 만 변호사로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 또한 적지 않다 . 이에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정에 더하여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 고 반성하는 점 , 피고인들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 피고인 방○○ , 피고인 한○○ , 피고인 최○○은 초범이고 , 피고인 정○○은 2004년 변호사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의 전력 1회만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판사

판사 이연진

주석

1 ) 한편 검사는 2015 . 11 . 17 . 자 의견서에서 피고인 김○○에 대하여 변론 종결 전 구형인 1 , 635 , 825 , 208

원보다 적은 1 , 332 , 685 , 208원을 추징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

별지

별지범죄일람표(1),(2)모두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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