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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인천지방법원 2016.4.7.선고 2015고단6893 판결
변호사법위반
사건

2015고단6893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김○○ ( 73 - 1 ), 개인회생 사건 브로커

주거 서울 성동구

등록기준지 안성시

문○○ ( 67 - 1 ), 변호사

주거 서울 강남구

등록기준지 군산시

검사

김성태 ( 기소 ), 김현우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이규환 ( 피고인 김○○을 위한 사선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박보준 ( 피고인 문○○을 위한 사선 )

판결선고

2016. 4. 7 .

주문

피고인 김○○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다만, 피고인 문○○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김○○으로부터 1, 347, 665, 252원을, 피고인 문○○에 대하여 271, 570, 000원을 각 추징한다 .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 피고인들의 신분 ]

피고인 김○○은 2012. 7. 경부터 2015. 9. 말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 ○○ 빌 딩 2층에 있는 법무법인 ○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사람이 다 . 피고인 문○○은 2011. 11. 경부터 현재까지 위 법무법인 ○ 대표변호사로 재직하면 서 위 김○○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사람이다 .

[ 범죄사실 ]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 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 는 아니 된다 . 1. 피고인 김○○

피고인은 2012. 6. 경 위 법무법인 ○에서 대표변호사 문○○과, 피고인은 문○○ 변 호사 명의로 개인회생 · 파산 등 사건을 수임한 후 관련 각종 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위 문○○은 그 대가로 월 300만 원과 사건 당 3만 원 ( 부가세 포함 8만 원 ) 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 피고인은 위 법무법인 ○ 사무실에서, 2012. 12. 12. 경 의뢰인 이○○로부터 수임료 150만 원을 받고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각종 문서작성 및 제출, 서류보정, 송달, 금지 · 중지명령신청, 가압류해제, 신용불량 등록해제 등 일련의 업무에 대하여 실질적 으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처리하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7. 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 339건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사건을 취급하면서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7억 9, 331만 원을 수수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비송사건 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

2. 피고인 문○○

피고인은 2012. 12. 12. 경부터 2015. 9. 7. 경까지 위 법무법인 ○에서, 변호사가 아닌 위 김○○에게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여, 위 김○○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 339건, 수임료 합계 17억 9, 331만 원의 개인회생 · 파산 등 사건 을 취급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김○○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 여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론스타파트너스대부와 브로커 김○○ 사이에 체결된 ' 제휴업체 거래약정서 ' 사본 첨부 ), 수사보고 ( 론스타 파트너스대부의 대출 내역서 발췌 첨부 ), 수사보고 [ ( 주 ) 우리브리지 대부와 김○○ 사이에 체결된 ' 제휴업체 거래약정서 ', ' 대출내역서 ' 등 첨부 ], 수사보고 ( 법무법인 ○의 개인회생 브로커 김○○이 론스타파트너스대부 및 우리 브리지 대부로부터 받은 수임료 합계 ), 수사보고 ( 계좌추적 결과 보고 - 피의자 김○○이 대부업체로부터 입금받은 수임료의 사용처 확인 ), 수사보고 ( 추징금액 산출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김○○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 징역형 선택 )

○ 피고인 문○○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 (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 피고인 문○○ :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추징

○ 피고인들 : 변호사법 제116조 [ 검사는 피고인 김○○에 대하여 1, 321, 713, 182원의 추징을 구하나, 전체수임료 1, 793, 310, 000원에서 송달료 등 소송비용 339, 425, 500원, 수임이 취소되어 반환되거나 상계된 금액 106, 219, 248원을 각 공제한 1, 347, 665, 252원 을 추징금으로 인정한다. 1 ) ]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김○○

가.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형의 범위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동업 등 > 제5유형 ( 1억 원 이상 ) > 가중영역 ( 2년 ~ 7년 ) 2 )

[ 특별가중인자 ]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개인회생 신청 자체에 문서위조 등 불법행위가 개입되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오랜 기간 영업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서 변호사 제도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 범행 횟수와 수 임료 합계액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있는 점 등

2. 피고인 문○○

가.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인 피고인이 변호사 아닌 김○○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그로 하여금 오랜 기간 영업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고 대가를 수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변호사 제도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해친 중대한 범죄인 점 등

판사

판사 권혁준

주석

1 ) 수사보고 ( 추징금액 산출 ) 에서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위하여 전체수임료에서 소송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10 / 11을 추징금액으로

계산하였으나, 변호사법 제116조에 의한 몰수 또는 추징은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취득하게 된 금품 기타 이익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여 그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인데, 범인이 법률사무를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한 금품에 관하여 매출 처리를 하고 이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인이 자신의 변호

사법위반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것이거나, 범인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소비하는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

이를 추징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

2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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