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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24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6. 20:3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B(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이전 폭행사건으로 인한 벌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29cm, 칼날길이 16cm)을 꺼내어 가지고 와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55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경막상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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